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결국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의결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몇 천 억, 10년이면 조 단위인데 시의회가 시범사업도 없이 오로지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교육 살리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무상급식조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례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가 꼽은 조례 위법사항은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위법적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은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만 경도돼 법도 행정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건 상정 시기는 시의회가 결정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