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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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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내부규정 개선..친서민·중소기업 정책 제도 기반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7개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 중에서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여 개선을 권고한 총 1684개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기가 도래한 1296개(91%) 과제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중 910개(54%) 개선과제는 친서민·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기본재산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개선 전인 2008년 대비 올 6월 기준 저소득층 4만3500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우체국 자동화기기의 수수료 면제 시간이 늘어나 약 3억5000여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게 됐으며 벌과금을 체납했더라도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소액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게 됐다.


이외에 권익위 권고로 개선이 된 주요 행정규칙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사업용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를 완화, 부도 등으로 토지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196건이 이용의무가 면제돼 매각이 가능하게 됐고(대상기간 2009년 7월~2010년9월) ▲평가방법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평가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업체당 22만원이 감면돼 중소기업 부담이 덜어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과 같이 일부 부처의 경우 국민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선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의 관심부족 등으로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차량 견인 시 이동전화 통지 ▲리스사에 중도·만기 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기대여 허용 ▲수협직원에 의한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 폐지 등이 조치기한을 넘긴 상태다.


권익위는 국민들이 행정규칙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의 조속한 이행과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규칙 개선사업은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으로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이 제도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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