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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귀화심사 때 안보의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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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귀화자를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정 서약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한해 2만여 명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실정을 감안해 외국인 귀화자는 국가안보 관련 기본소양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말까지 외교관과 17세 미만자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안면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안전을 위한 국경관리 시스템을 만들예정이다.

안보위기와 관련해 ▲종북단체의 이적활동 엄단 ▲북한의 트위터공세 등 SNS 이용한 신종 대남선전활동 적극 차단하는 한편, 국가위기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 역시 엄단키로 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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