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5.7% ↑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인당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은 53만원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5.7% 인상한 56만원으로 책정됐다. 의무 고용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1명당 월 8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3%이다.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내년까지 2.3%가 유지되지만 2012년부터 2.5%, 2014년부터 2.7%로 단계적 상향 조정된다.
한편, 지난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결정액에 따르면 2007년에 1567억여원, 2008년에 1512억여원, 2009년도에 1517억여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연간 15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수납된 액수는 2007년도에 47억여원, 2008년도에 75억여원, 2009년도에 41억여원으로 나타났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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