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국 영세 치킨사업자들이 롯데마트 5000원 치킨 여파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불똥이 치킨 원가 논쟁으로 번지면서 치킨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소비자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17일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정상적인 1kg짜리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일반 튀김 치킨의 판매가격이 마리당 1만5000원일 경우 부가세 10%를 제외하면, 실제 치킨 영세 사업자의 판매가격은 1만3600원 정도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한 마리당 최대 1500원~2000원 정도의 판매이익을 갖게 된다.
협회는 다른 외식 업종과 비교했을 때 결코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삼겹살은 1인분은 원재료가가 180g에 1260원인데 판매가는 9000원 수준이라는 것. 또 한우 등심은 1인분 150g에 원재료가 7000원이지만 판매가는 5만5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주장이다. 또 커피와 스테이크는 각 원재료가 대비 30배의 소비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롯데마트의 5000원 치킨에 대해서도 원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원가는 원재료가에 일반 운영경비를 포함하는데 롯데마트는 일반 비용은 포함 하지도 않고 원가를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추정한다면 롯데마트 5000원 치킨의 원가는 1만400원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영세 치킨사업자들의 대다수가 치킨 가게를 창업할 때 전 재산인 1억원 정도를 투자해 밤낮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며 "특히 부부가 하는 곳들은 두 명이서 열심히 일해 한 달에 200만~300만원 정도 벌어가는데 이것이 폭리라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롯데마트의 5000원 치킨 판매가 중단됐지만 이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치킨의 상품가치는 이미 떨어져버렸다"며 "우리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대해 악덕 사업자, 부당이득을 연상하는 국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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