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가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서 부결 처리된‘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의원발의로 통과시켰다.
임재혁 의원(공릉1,3동, 공릉2동)과 최성준 의원(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자살 예방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저출산 시대, 생명 존중 분위기가 확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목과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심의당시 쟁점은 자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여부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율 1위는 신병비관으로 약 55%에 이르고 있으며, 2위는 생계곤란 18.4%로 두 사례가 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행계획은 위원회 운영, 홍보, 교육, 우울증 조기발견, 사후관리 등으로만 되어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아 부결처리 됐다.
그러자 김성환 구청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보건복지위원회를 찾아 “부결 처리한 이유를 밝히라”라 반발하는 등 집행부과 의회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20일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입각해 한번 부결 처리된 안건은 이번 회기 내 재상정될 수 없으나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집행부의 고충을 고려해 의원 발의로 처리한 것”이라면서 “당초 이를 심의한 상임위원회의 위상에도 타격이 있지만 저출산 시대에 자살 예방사업을 통해 생명 존중 의식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원들이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구 집행부도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다행스럽다”면서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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