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경록 기자]KBS2 '추적 60분'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 쟁점은?'의 방송 보류에 대해 청와대 외압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후 언론노조 KBS본부(KBS 새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청와대 등 관계자가 KBS측에 반정부적 이슈를 다룬 '추적 60분'을 지적한 내부 보고 문건을 인용해 발표했다.
KBS 새 노조는 "지난 3일 KBS 정치 외교부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청와대 K 비서관이 KBS기자에게 '수신료 분위기가 안 좋다'며 'KBS가 '추적 60분'에서 천안함에 이어
반정부적인 이슈를 다룬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정보보고 작성 후 보도본부장이 부사장에게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보류를 검토해 달라고 주장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KBS 사측은 새 노조의 주장에 "외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했다.
KBS 사측은 "방송 보류는 방송심의 규정 등에 따른 지극히 자율적인 결정이었다"며 "정치외교부의 정보보고 문건을 외압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정보보고는 취재기자들이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단순 참고 자료"라며 "정보보고를 외압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KBS는 '추적60분'의 4대강 편에 대해 방송을 하루 앞두고 방송 보류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KBS는 "국민 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 방송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방송 보류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강경록 기자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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