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1950시간으로 근로시간 줄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내년에 고용 업무에 대폭 역량을 집중키로 한 가운데 중앙부처 최초로 시간제 고위공무원(1~3급)을 도입하는 등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역점 추진 부문으로 잡았다. 이어 OECD 최장 근로국의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 주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올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해 정책의 지향점을 새롭게 정한 만큼 내년에는 일자리 관련 주무부처로서 확실한 기틀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도입 ·· 고위공무원부터 = 정부가 내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위한 대책이다.
공공기관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하기관인 노동위원회 상임위원(1~3급)을 시간제 근무형태로 채용하기로 했다. 1~3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민간부문에서 고용주가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년에 월 40만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편의시설인 병원, 은행, 보육시설, 도서관 등 주말과 야간 연장 운영을 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위해 가창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법’을 내년에 제정키로 했다.
◆2012년까지 1950시간 연간 근로시간 축소키로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내년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한다. 공모를 거쳐 (가칭)근로시간축소지원센터 2개소를 내년에 문을 열 계획이다.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3개월인 연차휴가 사용 촉진시점을 6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어 최대 무급 90일까지 가족간호 휴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운수업과 통신업등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경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는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 12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08년 기준 683만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직종에만 한정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와 퀵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 기업 규모 고용형태별 실근로시간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조사·통계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을 통한 자립 돕는다 = 고용부는 취업 애로계층과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 복지' 정책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한 취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영세자영업자가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택배기사·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업재해 걱정 없이 공정한 일터 =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서비스, 건설, 조선, 화학, 철강, 자동차업 등 6가지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해 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보험료를 깎아준다.
특히 서면근로계약 정착,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성·나이·비정규직에 따른 차별을 바로잡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특히 2012년부터 비정규직과 건설현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서면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또, 금융 신용 정보기관에 체불 사업주 정보를 제공해 신용 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참여를 최장 2년까지 제한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인건비 적산제 등 적정임금을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자의 권익은 충실히 보호하면서 고용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려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5가지를 추가로 비준하는 한편 파견업종 조정,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업종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3월까지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매년 30가지 이상 발굴해 특별채용을 확대하도록 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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