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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업체 보증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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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내년부터 조합원인 건설업체의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건설업체가 선급금보증서를 받을 때 보증서 발급일부터 계산해 수수료를 내던 것이 실제 선급금 수령일이 보증서 발급일보다 나중일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추후 환불받도록 바뀐다. 내년 1월1일부터 발급되는 보증서부터 적용된다.


융자금제도도 내년부터 바뀐다. 내년 3월부터는 시공자금융자 대상공사가 낙찰률 85%이상에서 72% 이상으로 완화되고 시공자금과 담보운영자금 이자가 CD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제도로 변경된다. 역시 3월부터는 융자금 만기도래로 인한 융자금 대체가 다음달 납부일에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가능하게 된다. 또 1월부터는 융자금이자 납부 및 연체이자 계산을 시중은행과 같이 매월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조합은 이번 선급금 보증수수료 제도 변경으로 조합원에게 상당한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리스크를 강화해야 하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 부실징후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하게 거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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