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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건설 입찰 주관 외환은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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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상 외은 여신관리본부장 외 2명..중앙지법에 500억원 손배 청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대건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컨소시엄은 10일 현대건설 입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컨소시엄은 이와 함께 이날 이들 3인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로 구성된 현대차컨소시엄은 "이들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은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출 계약서 대체 요구는 주관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도적적 해이를 넘은 범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발인 외에도 불법 행위 공모가담자 및 기관이 있을 때에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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