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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해이..공무원 금품수수·비용 과다지급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감사원,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방선거 전후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용을 과다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행위가 상당수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속한 기관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 공무원 A씨는 B업체와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B업체 대표이사에게 요구하는 등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파주시장은 A씨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징계요구했다.


순천시 공무원 C씨도 자신이 공사감독을 담당했던 시설공사를 계약한 D업체의 대표이사에게 금품을 요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거래 당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자지급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쌍방간 채무상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을 비춰볼 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감사원측은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C씨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순천시장에게 통보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직원 E씨는 모 경마전문지를 발행하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약 12억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전문지 판매수익금을 받는 등 금전거래 행위를 했으며 이후 전문지 사업을 동창 명의로 위탁경영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장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남양주시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쇄석장 기간연장 허가 등 부당 처리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쇄석장 기간연장 허가 등 부적정, 경산시에 대해 ▲골프연습장 부당 사용승인 및 불법 농지전용행위 사후관리 태만 ▲불법 농지전용행위 등 사후관리 부적정, 화성시에 대해 ▲공익용 보전산지 건축허가업무 부당 처리 ▲부가가치세 징수 및 신고·납부 업무처리 부적정, 태안군에 대해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추진업무 부당 처리 등을 통보하며 담당 공무원의 징계 및 시정을 요구했다.


또 서산시에 대해 ▲건설업체 등록신고사항 확인업무 불철저, 창원시에 대해 ▲경관조명기구 구매업무 처리 부적정 ▲어업보상금 환수업무 처리 부적정, 국세청에 대해 ▲면세유 부당수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징수업무 부적정, 서울시 구로구청에 대해 ▲축제 관련 행사비 정산 부적정, 성남시에 대해 ▲직무관련 청렴의무 이행 불철저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및 징수 부적정,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 ▲환변동보험 손익평가시스템 구축용역 계약방법 부적정, 경찰청에 대해 ▲경찰병원 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등을 통보하며 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은 지난 5월26일부터 6월16일까지 특별조사국 직원 51명이 근무기강 점검 및 정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6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직원 14명이 추가조사를 한 뒤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11월11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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