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LG디스플레이(대표 권영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서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법률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유럽 현지 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LCD업계의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해 LG디스플레이에 대해 2억1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오래 전 과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 EC의 집행 권한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신중한 검토 후 EC의 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과징금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삭감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EC의 과징금 부과는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행해진 LCD업계의 담합 혐의와 관련돼 있다"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해 실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거래선과의 관계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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