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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식점 쓰레기 감량 계획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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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012년까지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20%를 줄이기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두 손 걷고 나설 전망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문정호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담당 국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관련 지자체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음식쓰레기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 개정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음식점이나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의 명칭을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된 대형 음식점이나 급식소로 하여금 쓰레기 발생량 자료와 처리계획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이행계획도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전국 각 시·군·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 방안, 종량제 시행방안 등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2012년까지 전국 시·군·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위해 내년 초까지 무선인식태크( RFID )방식을 도입하는 등 종량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요율을 차등 부과하는 누진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발생억제 시책 수립과 추진실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구에 대해 정부포상과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예상 발생량 대비 20%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조례준칙 개정과 함께 전국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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