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은 민간 처리업체가 불법으로 무허가 업체에 재위탁 처리하거나 매립이 금지된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환경부와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울산광역시 모 업체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식쓰레기 2만1000여t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섞어 매립장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부산광역시의 두개 업체도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식쓰레기 9만2천여t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아울러 위반 내용이 심각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양주시와 충북 청원군 소재 음식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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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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