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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보류·연장...누더기 세제개편안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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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간 공방과 이익단체들의 치열한 찬반로비가 더해지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무산,보류,연장,유보 등의 누더기로 끝났다.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조정 문제를 올해 결론 내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기로 결정했고 정부의 일몰방침과 재계의 연장에 맞부딪친 임시투자제액공제(임투세)는 1년 연장하는 대신 임투세 대안으로 부상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명목만 유지됐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무산됐고 1조달러에 이른다는 이슬람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특례도 무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16개)과 의원입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재정위는 그간 조세소위를 11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갑론을박으로 시작해 누더기로 끝났다.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위 심사에 따라 2010년 세제개편 세수효과는 당초 1조9000억원 더 걷히던 것에서 6000억원이 준 1조3000억원만 더 걷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위는 이날 민주당의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법안, '1억원 초과' 최고세율구간 신설을 담은 한나라당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위는 앞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법안에 대해선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말부터 정치권에서 점화된 감세논쟁은 결국 연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외국인채권 과세전환..탄력세율 도입=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및 양도소득세 비과세(원천징수)는 과세로 전환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긴급한 필요시 탄력세율 허용(0%까지 인하 가능)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 12월 이전취득분은 종전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인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2년 뒤인 2013년 거래분부터로 미뤄졌다. 재정위는 미술품 거래 위축 등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폐쇄적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미술품을 이용한 탈세와 로비 의혹등이 여전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일부의 반발이 우려된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대상 세무검증 도입무산=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사,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 소위 고소득 전문직종이나 자영업자로 탈세의혹이 빈번했던 이들에 대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을 검증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무산됐다. 당초안에서는 해당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무작위추출방식을 통한 정기조사 배제하는 등의 당근책이 제기됐으나 변호사, 병의원들에거 강하게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당초안에서는 검증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유에 추가하도록 한바 있다. 재정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하자고 했다.


재정위는 대신에 고소득자의 역외탈세를 막고 과세형평성을 위해 국내 거주자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했다. 일정금액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한다.올해분부터는 내년 6월에 최초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해당금액의 10%(내년만 5%)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임투세 고용창출세액공제 차등화=당초 올해 말로 폐지키로 했던 임투세는 1년 연장하는 한편, 임투세의 대안이던 2012년 종료이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내년으로 끝내고 임투세와 차등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지역별 기업규모에 따라 우선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권역외 투자'에 대해서는 '임투공제율 5%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키로 했다.재정부는 대신 고용유지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내년까지 1년 늘렸다.


또한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내 투자'는 '임투공제율 4%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로 조정했다. 당초 2012년 종료예정이던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수도권 인접 50%, 그외 100%)는 올해로 종료키로 했다. 재정위는 대신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내년 4월 일몰을 2012년까지 연장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20%까지 해주던 공제율을 10%까지 줄이는 대신 공제한도를 폐지했다.


민간에서 출연하는 동반성장기금의 지출용도는 연구및 인력개발, 생산성향상에 추가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외시장진출협력부문을 추가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정부안(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중 3년을 5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 1500억원 이하로 대상을 늘렸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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