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서구, 가양·방화택지 상업시설용지 등으로 변경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오는 2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서구 가양,방화택지지구가 상업용지로 변경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이 상업시설용지로 등으로 변경되는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현재 공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994년과 1996년에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관계법령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 추진하게 됐다.


변경 범위는 재건축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 필요성이 있는 상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한정했다.

강서구, 가양·방화택지 상업시설용지 등으로 변경	가양택지지구
AD

가양택지개발지구는 완충녹지에서 경관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다.


또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의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상업시설용지로 용도가 변경돼 현재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로 제한돼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가 변경돼 현재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있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문화와 집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로 허용된다.


다만, 주거위해시설인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등 용도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이 외 용도는 허용했다.


특히 기존에 없던 건축계획(건축한계선, 높이제한, 최대개발 규모 등)이 신설돼 보다 양호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강서구, 가양·방화택지 상업시설용지 등으로 변경	방화택지지구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도시계획과(강서구 화곡로 153)로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