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북한 이탈주민과 결혼 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이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 피해자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의 범위에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 서비스를 추가해 사회적 기업이 다룰 수 있는 직업의 종류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도 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시·도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 계획을 작성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려는 평가 기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관,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도 새로 담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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