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의 장례식이 6일 치러진다.
5일 민간인 희생자 고(故) 김치백·배복철씨의 유족대표는 고인들이 일하던 건설사 측과 위로금 지급액에 대해 합의하고 6일 오전 발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인이 숨진지 13일 만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유족측은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승화원)에서 고인들의 시신을 화장한 뒤 공원 납골시설인 만월당에 유골을 안치할 예정이다.
장례 준비를 총괄하는 인천시는 최초 10년 동안 납골당 이용비를 지원하고, 내년 안에 연평도 모처에 고인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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