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보상 합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0초

인천시, 유족과 장례절차 및 보상 내용 합의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북한의 연평도 기습 도발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이 영면에 들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故 김치백·배복철씨의 유족들과 장례 절차 및 보상 규모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시와 유족들은 우선 고인들을 인천 부평가족공원 시립 승화원에서 화장 후 동 공원 내 만월당에 안치하기로 했다.


또 고인들의 명복을 기리는 추모비를 유족들과 협의해 연평도 적정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보상금은 인천시의 책임 하에 시민들이 낸 성금을 포함해 협의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지난 3월 발생한 98금양호 사건 당시 숨진 선원들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