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지원금 및 수업료 감면, 대학 정원 외 입학 등 각종 특별 지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각 법안들이 통합·조정돼 하나의 법안으로 재발의됐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국회에서 각 정당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법안 4개가 동시 발의됐지만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 법안의 장점을 취사선택한 통합 법률안이 마련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서해 5도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등을 서해 5도에 우선설치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서해 5도의 개발?지원을 위해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및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고교생 수업료 감면 및 서해 5도 주민 자녀의 대학교 정원 외 입학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서해5도 주민 지원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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