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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동차 4년 후 관세 철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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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6년 1월부터 승용차 무관세 수출 가능
부품 즉각 철폐..부품업체 호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미 양국은 FTA 추가 협상 타결에 따라 승용차 부문 관세를 발효 4년 후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차부품 관세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우리 자동차 업체들에게 이번 협상 결과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장 민감했던 화물차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가 유지되는데, 화물차는 미국 수출이 미미한 실정이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단기적으로 부품 수출을 통한 현지 공장 가동을 강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무관세로 완성차를 수출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FTA, 자동차 합의 내용 무엇이 담겼나
외교통상부가 5일 발표한 협상 결과문에 따르면 엔진 대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는 발효 후 관세 8%를 4%까지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를 하며, 미국은 2.5%를 우리와 같이 4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같은 날 일괄 철폐하기로 했다. 만약 한-미 FTA가 2012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후인 2016년 1월 1일에 승용차 관세는 0%가 된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우리는 발효 이래 현행 관세 8%를 4%로 인하키로 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두 4년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역시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로 발효된다고 전제된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양국의 전기자동차 관세는 0%가 된다.


미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화물차의 경우 현행 관세는 25%로 상당히 높다. 당초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5년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9년이라는 철폐일정을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1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전제하면 7년 후인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균등하게 철폐하는 것이다.


부품은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대미 수출 관세는 4%였지만 즉시 철폐가 되는 만큼 수출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자동차 일방적 퍼주기 아니다"
정부는 5일 공식 발표에서 자동차 분야가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완성차에 국한된 데다 그동안 발동된 사례가 한번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면서 "이번에 합의한 세이프가드 내용은 자동차 외 다른 품목에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차부품의 즉각 철폐에 대해서도 현지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우리나라 대미 완성차 직접수출은 약 49만대인데 반해, 현지 생산은 44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과 현지 생산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는 차부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자체적인 안전기준을 준수해 도입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기존 합의한 6000대에서 2만5000대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중요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 양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해 기술이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접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문안도 도입했다"고 전했다.


자동차와 관련한 주요 규정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 업계의 요구 사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 대중소형 자동차간 과세구간 축소, 과세구간 간 격차 해소, 자동차와 관련한 공채 매입기준 축소 등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의 반대로 이번에 요청을 철회했다.


자동차 세제도 그동안 적용한 배기량 기준에서 이산화탄소 및 연비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FTA에 포함돼 있는 투명성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차종별 손익은?
국내 관련 업계는 이번 한미FTA 체결로 단기적으로는 부품 수출이 늘어나며, 중장기적으로는 완성차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해 150억달러에 이르는 부품 수출은 관세 철폐로 인해 대미 수출 호기를 맞을 전망이다.


현대모비스, 만도 등 대표적인 부품업체들은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에 대한 물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만도는 2012년부터 GM에 부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 역시 크라이슬러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FTA를 계기로 추가 계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미국 생산법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관세로 부품이 공급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의 완성차 가격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완성차 업체에도 기회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무엇 보다 관세장벽이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격 경쟁력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화물차의 경우 아직 진출 사례가 없어 손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2014년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주류를 차지하는 대형 트럭이 아닌 2.5t 규모의 소형 트럭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최한영 현대차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미국의 대형트럭 시장은 자국 메이커 위주로 형성돼 있어 뚫기가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국 GM이 시보레 볼트를 조만간 판매할 계획인데, 성패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다.


현대차 역시 내년부터 전기차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차 가격과 성능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게 급선무다.


다만 자동차 특별 세이프 가드 신설은 '주판알을 튕겨 손익을 따져볼' 부분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FTA에서 세이프 가드를 새로 만들면서 관세 완전 철폐 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승용차의 경우 관세가 5년후 완전 폐지되는 만큼 15년간 유효한 셈이다. 한국산 트럭은 20년간이다.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가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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