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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종훈 "美 일방적 발표..미안하다 하더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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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 핑


<질문> USTR에서 일방적인 발표한 것이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입장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연평도 공격이 이번에 FTA를 타결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는지도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방적 발표라는 것은 저는 그때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사실 서로 날짜를 맞춰서 상세히 발표하자고 합의를 하고 저는 일요일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저쪽에 통보를 하고 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미측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자동차에 국한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적으로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미측 협상팀들은 미국이 현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미국 업계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강한 요청이 있지 않았나 굳이 이해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쪽에서 굉장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안하게 됐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도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협상을 철두철미하게 경제통상안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다만, 한미 FTA가 나중에 잘 발효가 되면 이것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양국간에 전반적인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 그런 좋은 기반이 될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한미 뿐만 아니고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어떤 나라들간에도 양 국간에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아무리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가 멀어도 시장과 시장간에 거리는 매우 좁아집니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국민들간에 거리로 아주 좁아집니다. 그것이 양국간에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강화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한미 FTA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미 FTA가 발효가 되어서 양국간에 경제 통상에 관한 관계가 강화가 되면 시장과 시장간에 거리가 좁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간에 관계도 좁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 보다 더 좋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믿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질문> 자동차 안전기준의 자기 인증관련해서 2만 5천대까지로 됐잖아요? 당초 6500대에서 6배가 늘어난 것인데, 미국측이 어느 정도를 요구했는지가 궁금하고,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서울에서 협상을 이룰 때 1만 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거 같습니다.


그래서 EU와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연비기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기준쪽으로도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답변> 안전기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존 협정문의 6500대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봐줄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숫자의 6500대가 되든, 8000대가 되든 2만대가 되든 그 이상의 숫자가 되든 서로 간에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실질 내용은 인정이 된거거든요.


다만, 그 숫자는 상당히 좀 인위적인 설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시는 중에 자기 인증제도, 셀프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미국 자동차는 미국 업계가 이것은 안전기준을 지켰다고 자가인증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을 점검하는 당국에서 때때로 또는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경에서 들어올 때 점검하고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간에 미국이 자가인증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동차를 보면 간간이 다수간에 안전기준에 관해서 문제가 적발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에서 유사한 사례 또는 다른 나라 제작사에서 만든 자동차들의 유사한 사례를 보면 그런 안전기준에 대한 우려가 될만한 사례가 크지 않다는 것이 판단이고 제 생각에는 안전기준은 EU하고 관계되는 것인데요. EU하고는 우리하고 당초 어프로치가 달랐습니다. EU하고는 주도가 되는 UN에서의 UNECE기준이라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UNECE의 멤버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하고는 지금 당장은 UNEC에서 조화된 기준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기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서로 간에 기준을 조화해 가자, 합치시켜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요. 미국과는 기준의 조화 보다는 이번에 말씀드린대로 실링을 정해서 그 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개의 방향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EU에서 똑같은 형태의 실링을 요구를 할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 자동차 부분에서 연장했을 때 미국 보다 우리의 국산차 수출이 많은 상황에서 이익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감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추산하는 4년간 자동차에서 예상이익에서 자동차 판매다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그런 숫자를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에도 생각을 해 보시면 오늘 현재에도 우리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지 생산이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그런 추세로 본다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2.5%가 4년간 더 유지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동차 판매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라는 것은 저는 제한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철폐가 앞당겨지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합의가 안 되어서 한미 FTA 전체의 발효가 계속 지연되는 것 보다는 이것을 빨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서 빨리 발효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다른 산업 이런쪽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국 의회 비준과정이 남았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에 어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답변> 한-미 FTA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강력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국회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정부가 이것을 협상을 착수하고 타결하고 국회에 비준해 주십시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협정문이 전체로서 우리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거대시장의 미국을 우리의 시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당부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천천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외통위를 한번 통과를 했잖아요? 지금 이것을 완전히 다시 상임위에 통과한 것을 무시고, 새로 이것을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형태로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이미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 안에서 법제를 다루는 법제처가 있고요. 국회에도 의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머리로 결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기술적인거 하나 여쭤 보려고 하는 데요. 의약품 부분에서 3년 동안 이행시기를 연장시켰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존에 유예시킨 것도 포함해서 총 6년이 연장된 것인가요?


<답변> 발효 후 3년입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에 18개월 유예한 것과 다른 것이 뭔가요?


<답변> 18개월 36이라는 숫자가 더 크고요. 기존에 합의한 18개월은 유예가 아니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위반이 있는 것은 인식을 하더라도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3년을 유예한 것은 분쟁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그 적용자체가 3년을 유예하는 것이죠.


<질문> 협정문 수정은?


<답변> 그것은 양국 주권국가간에 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계셔야 될거 같은데요. 익스체인지 어블레터도 양국간 합의를 이루는 주요한 형식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정문의 내용을 바꿀 때에는 협정문을 가져와서 지우고 다시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고친다고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취한 방법은 기존에 협정문은 두고 기존 협정문에서 이런 부분은 이 교환각서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한다는 형태로 가는 것이죠.


<질문> 협정문을 고치나요?


<답변> 기존협정문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지만 그 중에서 지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내용상 이렇게 고쳐진다는 것이 별도의 합의인 서한교환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문>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약이 발효된 다음에 어멘드먼트를 할 때에도 조약문을 꺼내서 지우개로 지우는 것은 아니죠. 조약문을 그대로 두고, 몇조 몇조를 고치고 이렇게 고친다고 어멘드먼트를 만드는 것이죠.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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