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에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과 함께 양해각서(MOU) 해지를 공식 촉구했다.
이에 10여분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에 대한 예비협상자 자격을 취소할 것을 채권단에 요구하는 등 현대건설 매각은 끝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3일 현대그룹 대출 확인서 제출 관련 입장을 내고 "채권단은 즉각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MOU를 해지하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대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유예 기간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어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유예 기간을 준다면 그러한 조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권한 남용의 불법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또한 "현대그룹이 시간 끌기로 궁지를 모면하려 한다는 여론의 곱지 않은 시각이 있음을 채권단은 유념해야 한다"며 "채권단의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을 겨냥한 비난의 강도도 높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에 대해 "채권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현대그룹의 처사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의혹만을 증폭시킨채 대출 확인서만 제출하고 소명을 다했다는 태도는 채권단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 국회,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공개 비난했다.
이어 "1조2000억원의 거액을 대출 받고서 대출 계약서가 아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통상 관례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대출 계약서와 관련 부속 서류 전체를 제출하고 자금의 출처를 정정당당히 밝혀야 한다"며 "의미 없는 확인서만을 제출한 것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이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에 대해 "본인들이 마치 채권단인양 먼저 나서서 대출 확인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대그룹 측은 "이미 현대차그룹의 이 같은 입찰 방해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방해 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돼 있다"며 "오늘 현대차그룹이 보여준 반응은 법과 입찰 규정을 재차 위반하고 적법하게 체결한 MOU의 효력을 또 다시 부인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채권단은 즉각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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