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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원주민·상가 보호대책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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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李대통령에 보고..사업계획 주민동의 요건 및 조합 투명성 강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재개발 및 재건축시 원주민들의 주거·생활안정 방안이 마련되고, 상인들에게는 대체상가 조성이나 별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보호대책이 도입된다.


현재 과반수 찬성인 사업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조합설립 요건과 동일하게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은행 등 제3자가 조합을 대신해 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3일 이명박 대통령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도시재정비사업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주민의 주거안정대책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 수립시 주거안정성을 평가하고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주민의 자발적 해제를 위한 '주민해산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구역지정해제예고제를 도입해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에만 설립하도록 돼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단체에도 설치해 갈등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영세상가 영업 보상시 4개월의 획일적 기준 외에 사업구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개발이익 비례율을 연계해서 산정하고, 전문 밀집상가가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체 임대상가의 조성 또는 이에 준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기간에서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개정키로 했다.


사회통합위는 또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따른 영세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거지역에 1000㎡ 이상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존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권유하고, 1000㎡ 이하 SSM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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