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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 이중가입 제한 입법화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노총은 1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조항을 일부 고치는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을 통해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7월 도입되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근로자의 노조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단위의 분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상급단체에도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하도록 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음달 25일 23대 위원장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5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차기 위원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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