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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연구회’ 대전서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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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구분과 위주로 정기적·체계적 연구모임…초대회장에 김도열 심사정책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법연구회’ 대전서 닻을 올렸다.


관세청은 2일 관세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빠르게 달라지는 무역환경에 대응키 위해 ‘관세법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세관업무의 기둥인 관세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모임이 없던 가운데 관세청과 일선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관세청엔 ‘미국관세법연구회’, ‘중국관세무역연구회’ 등 외국관세법령을 연구하는 동호회들은 있으나 우리나라 관세법 연구모임은 없었다.

이날 낮 1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샹젤리제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연구회는 임원진(회장 김도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승인 등 연구회 구성절차를 마친 뒤 분과별 연구계획을 마련,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총회지를 통해 관세분야 현안을 분석한 연구논문(최천식, 이미영, 이정식)들을 발표하고 회원들 의견과 문학작품(최승화, 유승정, 김준형)도 실었다.


연구회는 올해 갓 들어온 새내기직원으로부터 30년 이상 세관업무를 해온 베테랑간부들까지 나이와 직급을 망라해 78명으로 이뤄졌다.


연구회는 환경?사회안전?위생 등 국경관리분야에서의 새 영역에 대한 관세법의 바탕을 만들고 기존의 집행현실과 법령이 맞지 않는 것을 찾아 바로 잡는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지구촌시대를 맞아 세관직원 모두가 관세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쓸 예정이다.


연구회는 이를 위해 각 연구분과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친다. ‘관세법연구회 블로그’를 통해 회원간 정보를 주고받고 한해 두 번 이상 정기총회도 갖는다.


연구분과와 따로 자율적 소그룹을 만들어 특정주제에 대한 소규모 분임토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의 연구 활동은 물론 선배직원이 세관업무를 하면서 쌓아온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후배직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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