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벌점 2점을 부과받았으며, 최근 2년간 벌점은 7점으로 늘어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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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0.12.01 18:29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벌점 2점을 부과받았으며, 최근 2년간 벌점은 7점으로 늘어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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