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회사 대표 등 임원 및 직원의 이직을 두고 이랜드와 제일모직이 벌인 법정싸움 1심에서 사실상 이랜드가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랜드 중국법인이 "제일모직이 핵심 영업 자료를 가진 직원을 빼가는 수법으로 자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일모직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부분에 관해선 이랜드 측 청구를 기각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어긴 공모씨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일부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으로 이직한 직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모두 비밀로 분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랜드 측이 해당 자료를 영업 비밀로 관리해왔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랜드 측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제일모직이 먼저 중국 시장을 개척해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던 이랜드의 직원을 영입해 관련 영업 정보를 얻을 경우 선발업체인 이랜드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력을 갖추는 데 드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이랜드 측에 전직금지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영업 비밀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전직금지청구권이 인정되므로 1년간 동종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공씨는 이랜드 측에 3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랜드 측은 이랜드 대표이자 이랜드 중국법인 법정대표인을 맡고 있던 오모씨와 이랜드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던 신모씨가 2009년 초 퇴사한 뒤 제일모직에 입사하자 제일모직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랜드는 이후 인테리어 담당 과장이던 공씨가 오씨와 신씨의 퇴사 6개월여 뒤 회사를 떠나 제일모직 중국사업부에 입사하자 제일모직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또 한 번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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