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화장품에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 되는 등 소비자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현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그동안 화장품 제조연월일만 표기됐던 방식에서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의 화장품 제품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기존 신원료 심사제로 인해 천연원료 등 새로운 화장품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뷰티산업의 고성장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화장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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