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9일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서해5도 지역 지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주 연평도 지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공개했으나, 한나라당이 28일 서해4도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법안을 추가한 것.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한발 늦었지만 같은 생각을 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서해5도 지원방안과 포격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같을 수가 없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연평도 지원특별법은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평도지역 피해 특별대책위'를 두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피해주민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평도 주민이 이주를 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생업피해 보상 및 경제활동 보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평도 주민에게 ▲긴급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지원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전기 ▲수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감면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은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법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서해5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지원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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