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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서 구제역 의심 신고..오후 결과 발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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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 동안 잠잠하던 구제역 의심 신고가 또 접수됐다. 지난 5월 충남 청양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안동 소재 돼지 사육 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의사환축이 신고 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농장 2개소는 각각 돼지 5500두, 3500두를 기르고 있으며 지난 28일 오후에 농장주가 수의과학검역원에 직접 신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감염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는 29일 오후에 나올 것"이라며 "의사환축 신고 농장에 대해서는 경북도 및 안동시에서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사환축을 격리하고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우제류의 입, 잇몸, 구강, 혀,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후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치사율이 5∼55%에 달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00년 3월 24일~4월 15일까지 15건, 2002년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16건, 올해 1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17건 발생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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