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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연평도·서해5도 지원법안 각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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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29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피해주민은 물론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상은 의원 대표 발의로 한나라당 전체 의원 171명이 서명한 서해5도지원 특별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가 부담금 감면, 사업비 지원, 노후주택 개량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등 각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긴급 당정회의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및 인근 해역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 서해5도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연평도 피난민들에 대한 생계유지비 지원 등 서해5도 주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반적 보상으로 '정주(定住)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TV수신료와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하고 생필품 운송비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은희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민 안전,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 주민들의 긴급 생계지원 ▲ 의료지원 ▲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실시해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연평도 지원특별법은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평도지역 피해 특별대책위'를 두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피해주민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평도 주민이 이주를 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생업피해 보상 및 경제활동 보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평도 주민에게 ▲긴급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지원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전기 ▲수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감면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은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법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서해5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지원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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