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탤런트 박해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이덕민)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화우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울증 치료를 거주지인 부산이 아닌 대구에서 받은 이유에 대해 "우울증이 심각해지자 가족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해 적당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그런데 2003년경만 하더라도 우울증 등 구체적인 병명에 관계 없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해진의 가족들은 아는 사람이 많은 부산 지역보다는 다른 인근의 병원을 주로 알아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의 정신과 전문 병원들은 무조건적인 입원치료를 강권하는 경향이 있었고, 박해진은 부모님의 불화로 외갓집에서 자랐으나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어려운 성장과정을 보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치료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박해진의 가족들은 대구에 소재한 경북대 병원이 근방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에 박해진은 누나와 함께 처음으로 경북대 병원을 찾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우 측은 또 박해진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며 "박해진은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병무청의 정식의 심사를 거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을 뿐, 고의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바가 결코 없으며, 심지어 군입대 연기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다. 그리고 2004년 당시 박해진은 그와 같은 비리를 저지를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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