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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징역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26일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 지망생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H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섬유무역업자 백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3월 백씨 등에게서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 지망생 3명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백씨 등은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에게 돈과 선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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