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환경과학원, 내년 7월 적용하는 유독물 표시법 공개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내년 7월부터 유독물 용기ㆍ포장에 내용물의 종류와 성격 등을 국제기준에 맞춰 표시해야 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라벨 국제기준'(GHS) 표시법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586종의 유독물 가운데 먼저 30종의 국제 표시법이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 25일 게시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에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니켈카보닐 등 30종의 표시법을 먼저 공개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유독물의 표시법을 차차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독물 표시에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그림문자ㆍ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등이 포함된다.

환경과학원은 수출업체를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된 라벨 표시법을 제공한다. 앞으로 설명회와 세미나를 통해 분류표시 관련 정보를 기업에 알릴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