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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란과 금융거래 사전허가 받아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이란의 개인이나 기관과 건당 4만유로 이상, 연간 4만유로 이상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당 1만유로 이상 4만유로 미만을 거래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장비나 의료서비스, 식료품, 인도적 목적 등의 거래일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장이 한은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도입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도입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손질해 19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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