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18일부터 사전예약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3차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이상 납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구가 분리돼 있더라도 1가구내 세대주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세대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유의할 사항을 16일 안내했다.
특히 이번 사전예약은 2차지구 사전예약과 달리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이상 납입'해야 하며,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신청자는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해서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로 중복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은 제외된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등) 지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당첨될 경우에는 별도 신청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도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예비 청약자들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에 마련된 사전예약연습(모의청약)을 실시해 청약방법 및 기준 등을 숙지하는 편이 유리하다.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전에 확인하면 무주택기간, 세대구성 등의 세대정보 착오도 막을 수 있다.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여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청약기준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에서 16일부터 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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