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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부속서한 변경하더라도 국회 절차 다시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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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본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부속협정이나 부속서한을 수정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의뢰한 '한미 FTA 재협상 절차관련 법적 문제점 및 FTA 재협상 해외 처리 방식 검토' 보고서에서 "재협상을 통해 부속서 또는 부속서한의 실체적 내용에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유사한 협정문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회 권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부속협정만을 별도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미 FTA 협정문 24.1조에서 양 당사자 간에 부속서 또는 부속서한이 한미 FTA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와 별개의 합의나 조약으로 볼 수 없다"며 "한미 FTA 전체에 대한 비중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페루와 콜롬비아의 경우 미국의 재협상 요구 당시 이미 의회가 비준동의를 한 상태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동의안은 폐기되고 국회는 정부가 새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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