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제도를 지난 10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제도 시행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3년간 감면하되 연차별로 감경률을 차등 적용(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30%)해 감경하는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제도를 신설했다.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2010년 2월 7일)로부터 3년간(2013년 2월 6일) 한시적으로 감경하되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은 자는 감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3개월(2011년 11월 15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 개발 제한구역 부서에 감경신청을 해야 한다.
또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주말농원 원두막 설치 규모를 종전 10㎡에서 회원수가 50인 이상 주말농원에 대해서는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고 그 규모는 부대시설을 포함, 건축연면적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외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간소화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로 이미 설치된 박물관에 대한 증축 허용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개별 이장 제한 등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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