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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위한 주민공청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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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진다.


도봉구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조례(안)을 마련할 때부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3차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개최, 1차에는 구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2차에는 주민자치위원과 단체원들의 의견을, 3차에는 전문가·교수·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끊임없는 조례(안)의 수정과정을 거쳐 왔다.

도봉구,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위한 주민공청회 가져 기본조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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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는 의회상정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좀 더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역할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가진다.

공청회에서는 토론자로서 김일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환철 경민대학교 교수, 엄성현, 이영숙 도봉구의회 구의원,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회 대표,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명숙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장, 김낙준 도봉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주민공청회를 거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연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구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조례로 시행된다.


강신집 자치행정과장은 “도봉구에서 제정할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위원회와 주민참여 사업, 주민참여예산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례로서 서울시 안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는 처음일 것이라고 자부한다”며 “주민참여가 실현되는 살기 좋은 구로 도봉구가 이름을 떨칠 날이 다가온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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