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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학생 지도 매뉴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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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개발해 14일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서울시내 초·중·고에서 체벌금지를 시행한 체벌금지와 관련, 학생들의 교실 내 문제 행동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요령까지 제시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 유형을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복장 불량 등 총 18가지로 분류하고, 교사가 문제행동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책도 4~5개씩 제시했다.


또 매뉴얼은 특히 학생들의 문제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될 때는’ 등 3단계로 나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등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 발생할 때, 매뉴얼은 교사가 ‘학생이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진 뒤 별도의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지도가 안 될 경우에는 성찰교실 격리, 학부모 면담 등 새로운 학교생활 지도규정에 따라 문제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뉴얼이 제시한 지도방법은 하나의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 학교가 상황에 맞게 더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찾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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