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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마을, 3자녀·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 접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이외의 기타 특별공급 총 316세대 청약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3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및 이주대책대상자(주택특별공급), 기관추천자 등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이외의 기타 특별공급 총 316세대를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10일 마감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총 791세대 모집에 855명이 청약하여 1.08대 1의 청약신청률을 기록함에 따라 이전기관 이외의 기타 특별공급 청약신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 신청으로 접수를 해야 하나 이주대책대상자(주택특별공급)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등 기관추천자 및 85㎡ 초과 주택의 3자녀 특별공급은 반드시 분양상담실(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LH 세종시건설1사업단)에 직접 방문해 현장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2(금)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마감시간을 감안해 신청자들은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세종시 '퍼스트프라임' 아파트는 11월 12일 3자녀 등 기타 특별공급 신청접수후 15일(월)~18일(목) 일반공급 신청접수를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받는다.

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실(041-860-7970)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대표번호(1600-7100)에서 문의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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