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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 FTA 자동차 협상은 협정 본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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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은 한미 FTA 협정 본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환경주권 포기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가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협정 본문에 명시된 국내 환경주권을 한미 양국이 명백하게 위반한 밀실협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 협정 본문 제20.3조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탈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이탈하겠다고 제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환경관련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탈하겠다고 제의했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협정 본문에 보장된 환경과 건강주건조차도 포기하고 미국 정부의 제의를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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