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오는 14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에서 국내거주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충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안산시외국인지원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인도네시사인 권익증진 간담회'를 갖고 권익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고충민원상담과 간담회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체결된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진행된다는 설명했다. 당시 양 기관은 해당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상담이 진행되는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안산을 비롯해 인천, 시흥, 화성 등지에 거주하는 4700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본국송금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다. 평일엔 근무 등으로 상담장을 찾기 어려울 것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로 상담시간을 택했다.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상담이지만 다른 나라 국적의 외국인들도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다.
이번 안산 지역 상담에는 임금, 노동, 복지, 출입국, 비자, 각종 법률, 등을 상담하기 위해 고충민원심의관을 비롯한 위원회 전문 조사관 등 10명이 참여한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바로 한국의 법률이나 각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통해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상담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는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국인 고충민원상담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분야별 전문조사관들로 상담반을 구성해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가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소통창구"라며 "2004년부터 시작해 한국의 법 및 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27일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을 직접 방문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약 3만5000명의 고충해소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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