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과 동반 가족은 비자 갱신을 위해 출국할 필요 없이 3년까지는 러시아 체류가 보장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청와대에서 한·러 양국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로모다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이민청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 직후에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러시아에 파견되는 한국 기업인, 상사주재원 등은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돼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기 편해진다. 또 비자발급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도 한·러 양국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인들은 매년 노동허가와 비자를 갱신하고 허가를 받아야했다. 만약 연간 노동허가 쿼터가 다 소모되면 다음해까지 기다리기까지 해야했다.
법무부는 "이번 협정은 러시아의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양국에서 동시 발효될 방침이다"면서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해 우리나라와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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