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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고기 태국 수출 재개..'300만달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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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고기 태국 수출 재개..'300만달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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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 동안 중단됐던 국산 돼지고기의 태국 수출이 다시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우리나라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 등이 태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태국 수출이 중단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 받은 후 태국측에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태국정부는 10월 27일자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함을 알려왔고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해 종전 절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국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이 가능하다"며 "이번 수출 재개를 통해 300만달러 가량의 수출시장을 회복하게 돼 국산 돼지고기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을 태국으로 수출한 양은 4244t으로 이는 전체 돼지고기와 부산물 수출액의 32% 규모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28만달러 정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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