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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인권위, 인권침해 사례 10건 중 9건은 기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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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 10건 중 9건은 기각, 각하 등 미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인권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접수 건수가 2만3625건이었지만 실제 인권위가 수사의뢰,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인용건수는 1397건으로 6.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특히 "인권위의 미인용 건수는 최근 5년간 2만1801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92%에 달했다"며 "사건을 접수한 진정인의 불복 구제절차가 없어 진정인은 인권위원회의 미인용 결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조사도 안했다"며 "최근 5년간 사유별 인권침해 진정 각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523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단순히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조사 시효기간을 연장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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