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 조사로 1년 이상 해외거주 주민 미리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왜 매번 주민세가 부과되죠. 매번 전화해서 부과취소를 받으려니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국제전화비도 만만치 않고 ...."(김 모씨,45)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효율적인 행정으로 해외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리 해외 거주자들을 선별,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비록 주민세가 6000원이라는 소액이긴 하지만 매년 구청으로 전화를 해 해외거주사실을 확인받고 부과취소를 받기가 번거로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돼 왔다.
출입국 사실 조사를 해 최소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해외 거주 주민들을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미리 제외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전화를 해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전화비도 절감할 수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우편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간 해외거주 사실로 부과 취소했던 자료를 전산화, 부과취소자료 1565명을 재조사 한 결과 75%에 해당하는 1168명이 계속, 해외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돼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해외거주자에 대한 전화민원이 현저히 줄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민원해소를 통해 구민의 신뢰성과 만족을 향상시켰다.
이순만 세무2과장은 "해외거주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반복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구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으로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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