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동구, 더 낸 세금, 신청 없어도 돌려준다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환급신청 없이도 과오납금 환급 처리, 능동적 행정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주민들이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11월말까지를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환부금 정리해 주민들에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성동구, 더 낸 세금, 신청 없어도 돌려준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AD

과오납금은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소득세 환급처리에 의한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정보 (기존 환급계좌, 화물유류보조금지급계좌, 노령연금수당계좌 등) 3만여 건을 확보하고, 별도의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확인된 계좌를 통해 미환부금 4300만원을 환급해주는 등 주민들의 소중한 돈을 돌려주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에 의하면 누적된 미환부금은 2010년 9월말까지 총 1만2990건, 2억11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78.4%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주민들의 무관심과 보이스피싱의 우려 등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케이스로 일상적인 통지방식에 의해서는 환급처리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한다.


이런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한 그 간 지속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미환부금이 누적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자 일제정리를 계획하게 됐다.


김용인 세무2과장은 “내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에 대하여 정기분 세금 부과 시 미환부금을 사전에 공제하고 부과하는 ‘미환부금 직권충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미환부금 일제정리가 작게나마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