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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서정가제 준수 홍보,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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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서점, 출판사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도서정가제 확산으로 출판산업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서정가제 준수' 홍보와 지도 점검을 한다.


11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홍보ㆍ지도 점검 활동을 위해 중구는 문화체육과장을 반장으로 7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홍보와 지도점검 대상은 오프라인 서점 47개 소와 출판사 2873개 소다. 오프라인 서점은 직접 방문해 지도 점검하며, 출판사들에는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형서점과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수도권 주요 서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18개월 미만의 신간 도서를 10% 초과한 현금 할인해 판매하는 행위 ▲도서판매가의 10%를 초과하는 마일리지, 경품권 등 제공 행위 ▲10% 초과 현금 할인 또는 판매가 10%를 넘는 마일리지, 경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홍보 행위 ▲
신간을 구간과 묶어서 할인 판매하는 행위 (신간의 경우 판매가를 명확하게 별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도서 판매와 관계없이 상품권, 경품권을 발행ㆍ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 점검은 도서정가제 법규의 변동(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에 따라 중구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계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정가제나 간행물 유통질서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도서정가제란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ㆍ문예 분야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도서정가제 실시로 인해 발행일 18개월(1년 6개월) 이내의 신간 도서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 단 정가의 10% 안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또 판매가의 10% 범위에서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제공이 가능하다. 경품, 추첨, 일시적인 사은행사도 판매가의 10%를 넘어서면 안된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홍보자료에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할인 가격을 표시하거나 홍보해서도 안된다.


도서정가제 적용 신간과 구간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각각의 판매 가격을 구분 표기해야 한다. 예약 사전 주문을 위한 출시 이벤트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와 외국 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용도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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